본문바로가기
장례식장 문의전화 (031)951-7444
(031)951-7414
※ 24시간 상담
  • HOME
  • 이용안내
  • 이용절차

이용절차

첫째날

임종
  • 본원, 자택이나 타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.
  • (고인 신분증, 영정사진 지참)
안치
  • 유족들과 동행하여 장례지도사가 안치 수칙에 따라 모십니다.
상담
  • 빈소결정 : 유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.
  •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
  • 장례용품 주문서 작성(수의 관 등)
  • 이용안내 및 장례상담
  • 고인의 생전 모습처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화장(메이크업) 상담

둘째날

입관
  • 입관시간 확인 : 입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.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오후 6시 이후 익일 오전8시 사이의 입관은 추가요금이 있습니다.
  • 사망 진단서 제출 : 입관전에 반드시 병사일 경우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를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그리고 기타 및 불상과 외인사 일때는 검시필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성복
  • 성복제(입관예배) : 입관 의식후 상복을 입고 상주됨을 표시합니다.
정산
  • 이용료 등 각종 비용 납부
  • 장의차량 배차 시간 확인
  •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 준비
장례 진행 시 준비하실 서류
  • 사망진단서(원내사망자) 또는 사체검안서(자택 및 요양원)
  • 검사지휘서(외인사 및 기타 및 불상 진단시)
  • 주민등록등본(화장 시 지역주민에 한해 해당)
  • 국가유공자증(화장 시 국가유공자에 한함)
  • 기초생활수급자증(화장 시 지역주민에 한해 해당)

셋째날

발인
  • 장의 차량 확인
  •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(식당)
  • 소지품 및 장지 용품점검
  • 고인 운구(운구조 편성) : 운구할 때에는 유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인하수인계를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발인제(발인예배)
장지
  • 산신제,하관
  • 성분제,반혼(귀가)
상주님 준비사항
  • 가족과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
  • 예복대여
  • 빈소 기본 물품 차림(식당,편의점)
  • 제단장식(꽃집)
  • 사망진단서 7부 이상
  • 제사상 차림 결정
  • 영정사진(사진확대)
  • 입관시간 결정
  • 장례용품(관, 수의) 상담 및 결정
  • 화장, 매장 결정
  • 장지결정 및 장의차량(캐딜락, 장의버스계약)
협조사항

장례식장은 고인의 넋을 기리는, 숭고하고 엄숙한 자리입니다.
경건한 장례의식 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부탁드립니다.

  •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.
  • 고인이 안치된 후 직원의 동의 없이 안치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입관시간 외에는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장례에 소요된 모든 비용(협력업체 비용 별도계산)은 관리사무실에서 정산합니다.
  • 외부장의업체의 영업활동에 유의하시고, 거동이 수상한 사람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귀중품 보관에 유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.